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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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