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채권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에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