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보고)듣기 공사는 채권의 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회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