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9.22]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9.22]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