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제3자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
법 제36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채권의 보전ㆍ추심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같은 목에 따른 재산에 관한 정보ㆍ자료(법 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ㆍ자료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법 제2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
[본조신설 2022.2.17]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