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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2016.5.29, 2019.11.26, 2021.8.17>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b)비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c)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d)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e)이 Theð더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f)에f프 Theð더 Suhyup서히업 Bank뱅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사.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g)지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erforming퍼f포밍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cts,액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부실채권"이란 금융회사등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means민즈 loans,론즈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claims클레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redit크r레딧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채권

(a)어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been빈 normally노멀리 repaidr리페이드 due두 to투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default디f폴트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recoveryr리커v브r리 measures메저즈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s메θ써즈 need니드 to투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나. 채무자의 경영 내용, 재무상태 및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 등으로 보아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22조에 따른 이사회가 인정하는 채권

(b)비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or오 being비잉 likely라이클리 to투 have,해v브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riskr리스크 in인 recoveryr리커v브r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ent,칸텐트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expected익스펙티드 cash캐시 flow.f플로우

3. "부실징후기업"이란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회사등으로 구성된 단체(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여신거래기업 중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말한다.

3. "Company컴퍼니 showing쇼우잉 signs사인즈 of어v브 distress"디스트r레스 means민즈 a어 company,컴퍼니 among어멍 companies컴퍼니즈 with위ð드 credit크r레딧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atð댓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group그r루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judges저지즈 to투 be비 in인 poor푸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facef페이스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risis크r라이시스 or오 become비컴 distressed.디스트r레스트

3의2. "구조개선기업"이란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을 말한다.

3-2. "Company컴퍼니 undergoing언더고우잉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eeking시킹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such서치 as애즈 merger,머저 conversion,컨v버전 or오 liquidation,리퀴데이션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ompanies.컴퍼니즈

4. "비업무용자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Non-business-purpose난-비즈니스-퍼퍼스 assets"애셋츠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금융회사등이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a)어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obtain어브테인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나. 금융회사등이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등을 위하여 매각하려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b)비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intend인텐드 to투 sell셀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normalize노멀라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다. 「법인세법」, 「지방세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비업무용자산

(c)시 Non-business-purpose난-비즈니스-퍼퍼스 assets애셋츠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라. 금융회사등이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

(d)디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debt-equity뎃-에쿼티 swaps스왑스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5. "국외부실자산"이란 외국금융회사 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금융회사등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준하는 외국의 자산관리기관이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Overseas오우v버시즈 distressed디스트r레스트 assets"애셋츠 means민즈 assets애셋츠 held헬드 by바이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foreignf포r런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foreignf포r런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are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and앤드 non-business-purpose난-비즈니스-퍼퍼스 assets.애셋츠

6. "자구계획"(自救計劃)이란 부실징후기업이 채권금융회사등과 협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 유가증권 등 보유자산 또는 계열기업(이하 "자구계획대상자산"이라 한다)의 정리계획을 말한다.

6. "Self-rescue셀f프-r레스큐 plan"플랜 means민즈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held,헬드 such서치 as애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ompanies컴퍼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lf-rescue셀f프-r레스큐 plan플랜 assets"),애셋츠 thatð댓 a어 company컴퍼니 showing쇼우잉 signs사인즈 of어v브 distress디스트r레스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7. "계열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주주 1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7.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where웨어 one원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pany컴퍼니 controls컨트r로울즈 a어 mutual뮤추얼 investment-restricted인v베스트먼트-r리스트r릭티드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or오 a어 debt뎃 guarantee-restricted게r런티-r리스트r릭티드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thatð댓 shareholder.셰어호울더

8. "인수"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나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등이나 기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8. "Acquisition"애쿼지션 means민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quiring어콰이r링 assets애셋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companies,컴퍼니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론 Resolutionr레절루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r오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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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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