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2]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장학재단 › 제2절 임원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2]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