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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교육부 소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2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84개

함께 보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한국장학재단
  3. 제3장 삭제 <2010.12.27>
  4. 제4장 보칙
  5. 제5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제3조의2전환대출 대상 제3조의3삭제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제5조국가의 책무

제2장 한국장학재단

제1절 통칙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제7조설립등기 제8조정관

제2절 임원

제9조임원 제10조임원의 직무 제10조의2대리인의 선임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제12조이사회 제13조직원의 임명 제14조「민법」의 준용

제3절 사업

제15조사업연도 제16조사업 제17조출연금 제18조채권의 발행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9조의2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제20조기부금의 모집ㆍ접수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2조결산의 확정 제23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제24조회계의 구분처리

제4절 학자금대출계정

제24조의2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제24조의5삭제 제24조의6삭제 제24조의7삭제 제24조의8삭제 제24조의9삭제 제24조의10상환 제24조의11대출계정의 조정

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제25조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제27조보증계정의 용도 제28조보증의 한도 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제30조채권자의 의무 제31조보증료 등 제32조보증채무의 이행 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제34조구상채무의 면제 등 제35조손해금

제6절 장학금 지원계정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제3장 삭제 <2010.12.27>

제1절 삭제 <2010.12.27>

제2절 삭제 <2010.12.27>

제39조삭제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42조삭제 제43조삭제

제3절 삭제 <2010.12.27>

제44조삭제 제45조삭제 제46조삭제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

제4장 보칙

제49조의2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제49조의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제49조의6지도ㆍ감독 제49조의7출입ㆍ검사 등 제49조의8구상채권등의 매각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제50조의6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제51조업무의 위탁 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제53조민간기부자 예우 제54조시상 등 제5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55조의2벌칙 제56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