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장학재단 › 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①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보증료 수입금

3. 구상채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4. 보증계정의 운용 수익금

5.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6. 그 밖에 보증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재단이 신용보증한 대출금에 대하여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27]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