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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장학재단 › 제6절 장학금 지원계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38 (Uses of Scholarship Account)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7>

(1) Theð더 scholarship스칼러쉽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학자금 무상지급

1. Gratuitous그r러투어터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uition;튜이션

2. 장학금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scholarship스칼러쉽 account;어카운트

3. 제37조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에 따른 자금의 원리금 상환

3.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3, 6, and앤드 8;

4.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장학금계정의 육성을 위한 연구

4. Researchr리서치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scholarship스칼러쉽 account,어카운트 such서치 as애즈 developing디v벨러핑 scholarship스칼러쉽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5. 그 밖에 장학금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scholarship스칼러쉽 account.어카운트

② 삭제 <2014.1.7>

(2) Deleted.딜리티드 <2014.1.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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