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52 (Prohibition on Use of Same Name)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No person other than the Foundation under this Act shall use the nam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