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결산의 확정)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관리하는 계정별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3.3.23>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장학재단 › 제3절 사업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관리하는 계정별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3.3.23>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