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학자금대출(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에는 「민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0.12.27>
[본조신설 2010.1.22]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학자금대출(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에는 「민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0.12.27>
[본조신설 2010.1.22]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