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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①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5.14>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14, 2020.2.4>

1. 학자금 지원 제도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개인별ㆍ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

3. 대출 금리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대출금 상환에 관한 사항

5. 대출계정 및 보증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6. 가구소득분위 및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감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5.14, 2025.10.1>

1. 교육부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국세청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 재단의 이사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8. 그 밖에 학자금 지원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27][제목개정 2014.5.14]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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