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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학자금 지원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학자금 지원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12.27]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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