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학자금 지원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학자금 지원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12.27]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학자금 지원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학자금 지원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12.27]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