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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장학재단 › 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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