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제3조(설립)
Article 3 (Establishment)
한국재정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The Korea Fiscal Information Service shall be established upon registration of its establishment at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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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