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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9조의4(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승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ct, Article 9-4 (Approval of Projects Utilizing Held Real Estate)

① 공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n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사업의 목적

1.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의 시행 위치 및 면적

2.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3. 사업의 시행 기간

3.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4. 사업의 시행 방식

4.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5. 사업비와 그 비용의 조달 방안

5.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and앤드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theð더 cost;카스트

6. 사업성 분석 자료

6. Business비즈니스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alysis어낼러시스 data;데이타

7.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제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할 것

1.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방식에 적합할 것

2.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부동산개발사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의 승인 여부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large라지 in인 scale,스케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20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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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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