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듣기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9.10.24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