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9.10.24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