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9조(경비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9.10.24 · 법률 · 교육부 소관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9.10.24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