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3조(운영의 원칙)듣기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