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4조(총장)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전통문화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은 국가유산청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4.2.13>
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전통문화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은 국가유산청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4.2.13>
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