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채ㆍ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2.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2.6.22]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채ㆍ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2.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2.6.22]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