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채ㆍ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2.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2.6.22]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