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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5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조성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5-2 (Methods of Raising the Housing-Secured Retirement Pension Guarantee Account)

법 제59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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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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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2.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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