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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이사

2. 정관으로 정하는 20명 이내의 회원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의 기본계획안

3.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 추천

4. 총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19.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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