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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2.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1][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7.3.21>]

시행 2019.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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