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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2조(기금)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Fostering Act, Article 2 (Fund)

①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1) A어 fundf펀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Local로우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cover커v버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② 제1항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으로 조성한다.

(2)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③ 제1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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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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