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6조(사육 실태조사)
Act on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Jindo Dogs, Article 6 (Survey of Actual Conditions of Breeding)
군수는 보호지구에서 사육되는 개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The Head of Gun may periodically survey the actual condition of dogs bred in the Protection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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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