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14조(사채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①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