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2조(공사채의 매출발행)
①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매출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채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①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매출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채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