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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3조(공사채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23 (Matters to be stated in corporation bonds)

공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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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1 throughθ쓰r루 6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tter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2 where웨어 issued이슈드 by바이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sale);세일

2. 공사채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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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채의 발행 연월일

3.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ond.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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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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