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2016.6.14, 2018.2.27>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공공주택관리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② 공사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본조신설 2011.4.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