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9조(채무보증의 절차)
① 공사가 법 제18조에 따라 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신청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매수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① 공사가 법 제18조에 따라 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신청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매수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