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제21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6.9>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3.31>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한국투자공사법 › 제3장 임원과 직원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6.9>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3.31>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