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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6조(등기신청 서류)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정관

2. 제3조에 따라 지사등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지사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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