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5조(임원)듣기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시행 2019.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