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자문기구)
① 공단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9.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① 공단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9.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