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① 공사의 사장은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3.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4. 사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 및 주소
② 공사의 사채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말한다) 및 청약인의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