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듣기 제12조는 특정의 인수인이 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