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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해운조합법 › 제1장 총칙

한국해운조합법 제3조(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은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

② 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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