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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해운조합법 › 제1장 총칙

한국해운조합법 제4조(법인격)

①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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