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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3. 채권의 번호

4. 채권의 발행 연월일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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