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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7조(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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