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의3(조세감면 등)
Korea 4-H Activities Support Act, Article 5-3 (Tax Reduction and Exemption, etc.)
① 국가는 4에이치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To foster 4-H activities, the State may reduce or exempt taxes for 4-H organizations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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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