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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류산업등과 관련된 상품의 개발ㆍ제작 또는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창업

2. 한류산업등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ㆍ수출을 위한 창업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산업등에 관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창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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