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투자역량을 갖춘 투자자의 발굴 및 육성 사업
2. 한류산업등 관련 기술ㆍ시장 등에 관한 투자자 간의 정보 교류 지원 사업
3. 투자유치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그 밖에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