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2.1.2][종전 제9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2.1.2>]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2.1.2][종전 제9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2.1.2>]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