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