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자격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시험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한의사전문의 자격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한의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